증시 ‘작전 징후’ 보이면 해당종목 전체 경고 발동

  • 입력 2007년 2월 6일 02시 5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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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증권선물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증시 불공정행위 징후에 대해 사전 경고하는 ‘마켓 시그널’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위원회 측은 5일 “특정 테마에 편승한 작전세력 등 불공정행위 징후가 발견되거나 사회적으로 이슈가 될 만한 사안이 생기면 해당 상장종목군 전체를 대상으로 사전 경고를 발동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특정 종목에 대해 이 제도를 적용하면 주가에 곧바로 영향을 줄 수 있어 개별 종목에는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위원회 측은 “기존에는 특별 심리에 착수해도 이를 공개하지 않았지만, 마켓 시그널 제도가 시행되면 특별 심리를 시작하기 전에 이를 공표할 예정”이라고 했다.

구체적인 경고방법은 거래소 홈페이지, 증권사의 영업점 단말기, 홈트레이딩시스템(HTS) 등을 활용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손효림 기자 aryss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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