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중회 금감위부원장 "상관 지시로 김흥주에 금고 알선"

  • 입력 2007년 2월 2일 15시 0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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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회 금감원 부원장
김중회 금감원 부원장
김중회(58ㆍ구속기소) 금융감독원 부원장은 2일 `김흥주 로비의혹' 사건과 관련, 이근영(70) 전 금감원장의 지시 때문에 김흥주(58ㆍ구속기소) 삼주산업 회장에게 골드상호신용금고 대표이사를 소개했다고 주장했다.

김 부원장의 변호인은 이날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김윤권) 심리로 열린 사건 첫 공판에서 "상관인 이근영 씨의 요청을 받고 어쩔 수 없이 전혀 친분도 없는 김흥주 씨와 금고대표 유신종 씨를 만나게 해줬다"며 "본 건과 관련해 피고인이 한 것은 이게 전부"라고 말했다.

김 부원장은 2001년 비은행검사1국장으로서 김흥주 씨가 골드금고 인수 계약을 맺을 수 있도록 압력을 행사하고 그 대가로 김 씨로부터 3차례에 걸쳐 현금 2억3500만 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구속기소됐다.

김 부원장은 "검찰의 주장은 말도 안 된다"며 "뇌물 수수는 전혀 사실과 다르고 내가 그렇게 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검찰에서 대질 신문을 받을 때에도 허점이 많았으며 심지어 나와 눈도 마주치지 못했다"고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다.

김 부원장은 "2000년에는 약 180개 저축은행(금고) 가운데 40여 개가 퇴출되고 2001년에는 27개가 퇴출되는 등 상황이 좋지 않아 누구든지 마음만 있으면 프리미엄이 전혀 없이 금고를 인수할 수 있었다"며 "그런 걸 뇌물까지 주면서 인수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된다"고 주장했다.

김 부원장은 실무자로서 김흥주씨의 자금력을 사전에 조사하지 않았다는 검찰의 주장에 대해 "그 부분은 비은행검사국장이 담당할 업무는 아니었다"며 "금감원은 당시 4개 조직이 합쳐져 설립된 것으로 그런 기관에서 내가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것 자체가 언어도단"이라고 말했다.

김흥주 씨는 앞서 열린 공판에서 김 부원장에게 현금을 전달한 관련 혐의를 모두 시인했고 신상식 전 금감원 광주지원장도 직위를 이용해 호남지역 금고에서 김흥주 씨에게 대출을 알선한 혐의를 대체로 시인했다.

이들 3명의 공판은 3월 7일 오전 10시 속개된다.

김동원기자 davis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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