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대상 단독주택 세부담 커진다

  • 입력 2007년 1월 30일 16시 21분


올해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오름에 따라 세 부담도 늘어나게 됐다.

취득.등록세는 지난해부터, 양도소득세는 올해부터 모든 주택 거래시 실거래가로 과세돼 공시가격 상승과 무관하지만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하는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는 공시가격이 오르면 세금도 증가한다.

30일 김종필 세무사에 따르면 올해 단독주택 공시가격 상승에 따라 6억 원 초과 종합부동산세 대상 주택의 보유세 부담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A단독주택은 지난해 공시가격이 9억4200만 원에서 올해 9억9200만원으로 5.3% 올랐지만 올해 재산세와 종부세 등을 포함한 보유세(교육세.농어촌특별세 포함, 도시계획세 별도)는 지난해 453만7200원에서 올해 569만2800원으로 25%가 늘어날 전망이다.

또 송파구 삼전동의 B단독주택은 지난해 공시가격 6억7600만 원짜리가 올해 7억4700만원으로 10.5% 상승했지만 총 보유세는 지난해 212만6400원에서 올해 289만8600원으로 36%를 더 내야 한다.

이는 종합부동산세 과표적용률이 지난해 70%에서 올해 80%로 높아졌고, 지난해부터 세부담 상한선은 300%로 높아진 때문이다.

건교부가 계산한 서울 용산구 한남동의 한 단독주택의 세금도 공시가격이 지난해 11억1000만원에서 올해 12억7000만 원으로 14.4% 오른데 비해 보유세는 작년 748만7000원에서 올해 1064만9000원으로 42.2% 많은 316만2000원을 더 내야 한다.

이에 비해 재산세만 내는 6억원 이하 주택은 보유세 상승이 미미할 전망이다.

김동원기자 davis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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