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기업 비자금 분식조사 강화

  • 입력 2007년 1월 29일 16시 0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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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당국이 대선을 앞둔 올해 기업들의 비자금 조성에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또 분식회계 기업은 원칙적으로 모두 세무조사를 벌이고 변칙 상속이나 출연재산의 부당 이용 등 문제점이 거론돼온 문화 교육재단을 비롯한 각종 공익법인에 대해 운영자금의 사적인 유출 여부까지 세무조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전군표 국세청장은 29일 오전 '전국세무관서장회의'를 열고 올해 세정운영 중점추진방안으로 △기업투명성 검증 주력 △부동산시장 안정화 기여 △편안한 납세 서비스 제공 △복지 세정 준비 △과세주권 확보와 해외진출 기업 보호 △정치 중립적인 공무원상 정립 등을 제시했다.

특히 기업 투명성과 관련, 대선을 앞두고 불법 정치자금 문제가 재발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이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기업의 비자금 조성 관련 정보수집을 강화하고 세무조사 과정에서 비자금 조성 여부를 철저히 검증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불법적인 자금 유출 혐의가 포착되면 금융추적 조사를 벌여 해당 자금의 용처에 따라 불법 정치자금일 경우에는 상속세나 증여세를 과세하고 뇌물 등 용도로 사용됐을 때는 배임수재자 등에 대해 소득세를 과세하기로 했다.

추적이 곤란할 경우에는 검찰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또 국세청은 외부감사 대상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때 분식회계 여부를 정밀 검토하고 혐의가 적발되는 기업은 불성실납세자로 특별관리하기로 했다.

특히 과거 분식회계로 과다납부한 세금을 돌려달라고 신청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다른 부분에서 탈세가 있는지도 철저히 검증할 방침이다.

금융감독원 등이 통보한 분식회계 기업은 원칙적으로 모두 세무조사를 벌여 그 결과를 감독기관에 통보하되 2006 사업연도 결산때까지 자발적으로 수정한 기업에 대해서는 결과 통보를 생략하기로 했다.

아울러 교육.장학재단이나 문화, 종교, 사회복지재단 등 각종 공익법인에 대한 세법 위반 여부를 상시 관리하고 운영자금의 사적인 횡령 등을 철저히 검증, 세금을 추징할 방침이다.

김동원기자 davis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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