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계좌추적권 상설화’ 무산

  • 입력 2007년 1월 24일 02시 5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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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경제계의 반대 등에도 불구하고 강력히 추진해 온 ‘금융거래 정보요구권(계좌추적권)’의 상설화가 무산됐다.

또 공정위가 신설을 요구했던 ‘이행 강제금제’도 도입하지 않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국무총리실 산하 규제개혁위원회는 23일 공정위가 지난해 말 입법예고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해 이런 내용의 권고안을 확정했다.

규개위는 우선 계좌추적권을 상설화하지 말고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3년씩 연장하도록 권고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12월 계좌추적권의 존속 시한을 폐지해 올해 말로 끝나는 권한을 기간에 관계없이 보유하도록 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포함시킨 바 있다.

규개위는 또 계좌추적권을 행사할 수 있는 요건 중 공정위가 요구했던 출자총액제한제도 위반행위나 담합행위 등은 제외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규개위는 대상 기업의 조사거부 또는 조사방해 행위가 있을 때 이행을 강제하기 위해 공정위가 도입하려던 이행 강제금제도는 보류하도록 권고했다.

반면 공정위가 현장 조사를 벌일 때 각종 자료를 봉인(封印)할 수 있도록 한 ‘봉인 조치권’은 자료의 훼손이나 변조를 막기 위한 ‘보전 조치권’(가칭)으로 이름을 바꿔 인정하기로 했다.

이러한 규개위의 결정은 “공정위의 권한이 강해져 기업 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는 경제계의 주장을 일정 수준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규개위가 권고한 내용은 입법안에 의무적으로 반영해야 하기 때문에 계좌추적권 상설화 등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권고안을 토대로 관계 부처 협의와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 국무회의 등을 거쳐 다음 달 중 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박중현 기자 sanjuc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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