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위 SKT에 5억8천만원 과징금

  • 입력 2007년 1월 23일 11시 53분


코멘트
정보통신부 산하 통신위원회는 KT가 시내전화번호 이동 신청자에게 불이익을 준 행위에 대해 시정조치를 내리고 4억24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23일 밝혔다.

통신위는 KT가 번호 이동 신청을 한 가입자에게 교환기 착신전환용량 부족, 요금체납 등 사실과 다른 이유를 들어 번호 이동을 해주지 않는 등 이용 약관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KT는 반면 타사에서 번호 이동을 이용해 KT에 새로 가입한 가입자에게는 기본료와 시내통화료 등 각종 요금을 면제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통신위는 SK텔레콤이 휴대전화에서 일반전화로 메시지를 보내는 지능형 SMS(문자메시지) 망에 KT의 상호접속을 거부한 것에 대해서는 5억82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김선우기자 sublime@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