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부터 해외펀드 양도차익 3년간 비과세

  • 입력 2007년 1월 15일 15시 0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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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투자신탁이나 투자회사의 해외 주식투자에서 발생한 양도차익 분배금에 대해 앞으로 3년 동안 비과세 혜택이 부여된다.

다음달부터 외국 자산운용사가 운용하는 부동산펀드, 실물펀드 등에 대한 국내 판매가 허용되고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공제회 등도 해외증권에 직접 투자할 수 있게 된다.

개인의 투자목적 해외부동산 취득 한도는 300만 달러로 확대된다.

재정경제부는 15일 외환시장에서 수요.공급의 균형을 유지하고 기업의 적극적인 대외진출을 유도하기 위해 이런 내용의 해외투자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방안에 따르면 투자신탁 및 투자회사를 통한 간접투자 방식의 해외주식투자에서 발생한 양도차익 분배금에 대해 3년간 한시적으로 비과세하기로 했다. 재경부는 이를 위해 1분기 중에 필요한 조치를 하기로 했다.

종전까지는 간접투자 방식의 해외 주식거래에서 발생한 양도(매매)차익 분배금에 대해 14%의 소득세를 원천징수, 비과세 혜택이 부여되고 있는 국내주식과의 평형성 문제가 있었다.

또 그동안 금지됐던 해외 자산운용사가 운용하는 부동산.실물펀드 등의 국내 판매를 허용하고 국내에 펀드를 판매할 수 있는 해외 자산운용사의 운용자산규모 요건도 5조원에서 1조원으로 줄이기로 했다.

국내 자산운용사의 원활한 영업활동을 위해 국내 자산운용사의 해외 현지법인이 설정한 펀드에 대해 순수 외국 자산운용사와 동일하게 펀드 설정액의 90% 이내에서 국내 판매를 허용하기로 했다. 현재 국내 자산운용사의 해외법인이 현지에서 설정한 펀드는 국내에서 판매할 수 없다.

해외증권 취득과 관련된 기관투자의 범위를 증권거래법의 기관투자가로 확대해 공무원연금, 국민연금, 군인공제회도 기관투자가에 포함시켰다.

이에 따라 증권사 등에 위탁하는 방식으로 해외증권에 투자해왔던 국민연금 등도 자신의 책임하에 직접 투자할 수 있게 됐다.

개인의 투자목적 해외부동산 취득한도를 100만 달러에서 300만 달러로 상향 조정하고 해외부동산 취득자금을 현지 부동산 업체나 변호사를 통해 송금하는 경우 한국은행 신고를 면제하기로 했다.

다만 투자목적의 해외부동산 취득에 대해 임대계약서 등 연간투자운용 내역서를 매년 제출하도록 해 사후관리를 강화했다. 현재 투자목적으로 취득한 해외부동산에 대해서는 2년마다 보유사실을 보고해야 한다.

개인의 투자목적 해외부동산 취득 규제 완화 등으로 지난해 내국인의 해외부동산 취득은 5억1400만 달러(1268건)로 전년의 57배에 달했다.

재경부는 이와 함께 금융기관의 해외진출 확대를 위해 금융지주회사가 해외 현지법인을 설립할 때 일반 금융기관과 동일한 해외직접투자 절차를 적용하기로 했다.

현재 금융지주회사는 해외진출을 할 때 비금융기관으로 분류돼 3년간 누적 순이익 요건 등 상대적으로 강한 규제를 받고 있다.

금융기관의 해외진출 지원을 위해 진출 희망지역에 이미 나가있는 동종 점포의 50% 이상 흑자를 얻어야 한다는 조건을 없애고 신기술사업 금융회사.중소기업 창업투자회사의 해외직접투자 한도를 폐지하기로 했다.

일반적인 해외직접투자에 대해서는 자금조달, 투자계획의 적정성 등 실질적인 심사요건을 배제해 사실상 신고제로 운용하고 신고수리 기간도 요건에 부합하는 경우 즉시 수리해주기로 했다.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기관의 해외 비금융업종에 대한 직접투자나 재무구조 취약기업의 해외투자(1000만 달러 이상)에 대해서는 재경부가 아닌 은행에서 신고받도록 규제를 완화했다.

현금, 자본재, 상장주식 등으로 한정됐던 해외직접투자 수단에 비상장.비등록 주식도 포함하고 과세목적의 해외투자 관리 강화를 위해 개인 뿐 아니라 법인의 해외투자정보도 국세청에 통보하기로 했다.

아울러 위험도가 큰 에너지 등 자원개발에 대한 투자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수출보험공사를 통해 해외사업금융보험과 해외자원개발펀드보험을 도입하기로 했다.

해외사업금융보험은 해외개발사업과 관련해 금융기관이 해외법인을 상대로 하는 금융활동에서 발생하는 위험을, 해외자원개발펀드보험은 자원개발 목적의 해외투자펀드의 투자손실을 각각 담보한다.

수출입 금융 지원과 관련해서는 수출입은행의 금융지원 대상을 수출자금의 경우 상품.기술용역에 법률.금융.문화 콘텐츠 등 서비스까지 포함했고 탐사사업에 대한 자금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김동원기자 davis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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