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산 쇠고기 다이옥신 허용치 초과

  • 입력 2006년 12월 21일 22시 44분


뼛조각이 발견돼 반송됐던 미국산 쇠고기에서 허용치를 넘는 다이옥신이 검출됐다.

농림부는 21일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이 1일 미국에서 수입된 냉장 쇠고기 10.2t을 정밀검사한 결과 국내 잔류 허용기준인 5 피코그램(pg)/(g fat)을 웃도는 6.1pg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농림부는 다이옥신 검출 사실을 미국 측에 통보하고 명확한 원인 규명을 요구했다.

농림부 관계자는 "쇠고기 내 다이옥신이 기준치를 넘는 경우는 드물다"며 "국내 쇠고기의 경우 최근 사례가 없었고 유럽에서 몇 차례 문제가 된 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다이옥신은 독성이 강한 화합물로 특히 PVC 제재가 많이 포함된 폐기물과 쓰레기를 태울 때 많이 나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번에 다이옥신이 검출된 쇠고기는 올해 10월 말 2년 10개월만에 미국산 쇠고기 수입이 재개된 뒤 3번째 수입 물량으로, 육안 검사 결과 갈비본살(chuck short rib) 3개 상자에서 7개의 뼛조각이 발견돼 6일 전량 반송 또는 폐기 조치가 취해졌다.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당시 뼛조각 검사와 함께 다이옥신을 포함해 총 55종의 잔류 물질과 병원성 미생물 검사도 함께 실시했고, 지금 그 결과가 나온 것이다.

성하운기자 hawo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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