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연말정산, 8개 항목 국세청 홈페이지서 조회가능

  • 입력 2006년 11월 23일 17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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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연말정산을 할 때는 보험료 연금저축 등 8개 항목은 따로 증빙자료를 모으지 않아도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한꺼번에 소득공제 자료를 조회, 출력할 수 있게 됐다.

또 올해 11월까지 의료비를 신용카드로 결제했거나 병원비 등을 내고 현금영수증을 받아놓은 사람들은 이중으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재정경제부와 국세청은 23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06년 연말정산 안내' 자료를 배포했다.

지난해 소득세법 개정에 따라 봉급생활자들은 올해 연말정산부터 8개 항목에 대한 소득공제 내역을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서 조회할 수 있다. △보험료 △연금저축 △개인연금저축 △퇴직연금 △의료비 △교육비 △직업능력 개발비 △신용카드 사용액 △현금영수증 사용액 등이다.

이에 따라 봉급생활자들은 다음달 4일 개통될 예정인 국세청 홈페이지 '연말정산 간소화' 코너에서 자신의 소득공제 내역을 찾아 출력해 회사에 제출하면 된다.

또 올해 1~11월 말까지 병원비 약값 등 의료비를 신용카드로 결제했거나 현금을 내고 현금영수증을 받아놓은 사람들은 의료비와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사용액 양쪽으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정부는 당초 올해 연말정산부터 의료비 항목과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사용액 중 하나만 소득공제를 해줄 계획이었지만 병원, 신용카드회사 등의 자료제출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 하지만 올 12월부터는 의료비 중복공제가 금지된다.

세법 개정에 따라 12월부터 2년간 한의원에서 지은 보약, 성형외과의 성형수술비, 치과 스케일링 비용 등도 소득공제 대상이 되지만 올해 연말정산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1월 말까지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때 사용한 휴대전화 번호, 신용카드 번호 등은 연말정산 서류를 내기 전까지 현금영수증 홈페이지(www.taxsave.go.kr)에 등록해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또 다음달 6일부터는 전국 세무서의 세원관리과에 전화해 현금영수증 사용금액 및 기타 문의사항 등에 대해 상담할 수 있다.

배극인기자 bae215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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