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필립스LCD는 21일 “미국 로스앤젤레스법원이 20일(현지 시간) 대만 3위 LCD 회사인 칭화픽처튜브(CPT) 등이 LG필립스LCD의 LCD 제조 관련 특허를 침해했으므로 5350만 달러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고 밝혔다.
LG필립스LCD는 2002년 CPT와 CPT의 모회사인 타퉁이 자사(自社)의 제조 공정 및 제품에 관한 특허를 침해해 손해를 봤다며 소송을 냈다.
한편 미국 델라웨어 연방법원도 7월 CPT가 LG필립스LCD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5240만 달러의 손해배상금을 판결해 LG필립스LCD는 모두 1억 달러가 넘는 배상금을 받게 될 전망이다.
김선미 기자 kimsunm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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