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 분식회계 3개 상장기업 검찰에 통보

  • 입력 2006년 11월 8일 14시 5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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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풍제지와 터보테크, 한국정보통신 등 3개 상장기업들이 분식회계 혐의로 검찰 통보, 과징금 부과 등의 조치를 받았다.

증권선물위원회(위원장 김석동)는 8일 정례회의를 열고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신풍제지 등 3개사에 대해 검찰 통보, 과징금 부과, 감사인지정 등의 조치를 내리기로 의결했다.

증선위에 따르면 신풍제지는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원재료와 제품을 가공으로 계상하는 방법으로 재고자산을 허위로 계상해 256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고 전 대표이사는 검찰에 통보됐다.

또 터보테크는 대표이사가 회사 자금을 무단 인출했으나 이를 단기금융상품으로 허위 로계상한 것 등이 적발돼 5억 원의 과징금과 대표이사 해임 권고에 상당하는 조치를 받았다.

이와 함께 한국정보통신은 자회사에 대한 자금대여 내용을 주석에 기재하지 않고 최대주주 등에 대한 금전대여 사실을 공시하지 않아 회사 검찰 통보와 함께 3000만 원을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그러나 한국정보통신에 대한 검찰 통보 여부는 오는 10일 열리는 금융감독위원회 정례회의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이라고 증선위는 덧붙였다.

증선위는 이밖에 이들 회사를 감사하면서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한 신한회계법인과 인덕회계법인에 대해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 적립, 당해 회사 감사업무제한 등의 조치를 내렸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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