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 취득 시기 '계약상 잔금지급일'로 일원화

  • 입력 2006년 11월 6일 17시 1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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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개인 간 부동산 매매에 따른 취득 시기는 '계약상 잔금지급일'로 일원화된다.

행정자치부는 유상 승계취득(다른 사람이 가진 권리를 취득하는 일) 시기 조정 등을 골자로 한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7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한 뒤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6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 도입에 따라 매매가격의 적정성이 검증된 경우에는 '사실상 취득일'을, 이러한 검증을 거치지 않은 취득은 '계약상 잔금지급일'을 각각 취득시기로 보고 세금을 부과해 서로 기준이 다른 데 따른 과세형평 논란이 일었다.

개정안은 또 현재 직접 교부 하거나 등기우편으로만 가능한 지방세 고지서 송달을 e메일로도 가능하도록 전자송달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으며 경제자유구역 안에 설립되는 외국교육기관도 비영리사업자로 인정해 취득세 등을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성동기기자 espri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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