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테크 특집]우리회사 대표상품/교보생명

  • 입력 2006년 10월 25일 03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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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이 경제활동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기간을 보험기간으로 설정하고 보험기간 안에 고객이 사망하면 사망원인에 관계없이 남은 가족(자녀, 배우자, 부모 중 한 명)에게 매달 생활자금을 지급하는 상품이다.

사망보험금은 고객이 정한 부양기간까지 매월 부양연금 형태로 지급한다. 부양기간은 필요에 따라 고객이 선택할 수 있다. 자녀를 피부양자로 택하면 자녀가 성장해 경제적으로 독립할 수 있는 나이까지, 부모로 할 경우에는 부모가 살아계실 것으로 예상되는 시기까지로 설정할 수 있는 것.

예를 들어 다섯 살짜리 딸을 둔 35세 남자가 60세를 보험기간으로 하고 딸이 25세가 될 때까지를 부양기간으로 설정했다고 하자. 매월 9만1500원의 보험료를 내다 사망하면 딸은 25세가 될 때까지 매월 100만 원의 부양연금을 받게 된다.

보험기간이 끝날 때까지 고객이 살아있으면 그동안 낸 주계약보험료 일부를 은퇴자금으로 돌려준다.

가입 가능한 나이는 만 15∼50세. 보험기간은 50, 55, 60, 65세 만기가 있으며 부양기간은 최소 5년부터 최대 30년까지 설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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