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받은 시골 집‘2주택 규제’ 제외

  • 입력 2006년 9월 18일 02시 56분


코멘트
《경기 성남시 판교신도시 아파트 2차 분양이 다음 달 12일 당첨자 발표만을 남겨놓고 있다. 그러나 평균 43.6 대 1의 경쟁률을 뚫고 당첨이 되더라도 부적격 판정 절차 등 남아있는 관문이 적지 않다. 특히 부적격 당첨자가 되면 당첨권이 날아가는 것은 물론이고 앞으로 5년간 청약 기회를 잃게 된다.》

○적격 당첨 여부 확인 후 채권 매입해야

당첨자 명단은 개별 통보되지 않는다. 다음 달 12일 오전 10시부터 대한주택공사 홈페이지(www.jugong.co.kr)와 야후, 다음 등 인터넷 포털에서 확인해야 한다.

당첨자가 발표되면 당첨자를 대상으로 모델하우스가 개방된다. 업체들은 모델하우스에서 채권 매입 절차와 유의사항 등을 설명할 예정이다.

당첨자는 계약 전에 채권을 매입해야 한다. 계약 장소에서 먼저 적격 당첨 여부를 확인하고 채권을 매입하는 게 바람직하다.

채권손실액은 수익률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미리 국민은행 홈페이지 등에서 본인 부담금을 확인하고 채권 매입자금을 준비하는 게 좋다.

계약은 11월 13∼28일 중 블록에 따라 정해진 기간 내에 경기 성남시 분당신도시 오리역이나 판교지구 내 모델하우스에서 하면 된다.

○부적격 당첨자로 판정나면 당첨 취소

다음 달 12일 당첨자가 발표되면 사업시행사인 주공과 동양생명이 건설교통부와 금융결제원에 의뢰해 16일까지 부적격자 여부를 확인한다.

전용면적 25.7평 초과 중대형 아파트의 부적격 판정기준은 최근 5년 이내 청약 당첨 여부, 주택 2채 이상 소유 여부 등이다.

이 가운데 가장 신경 쓰이는 부분은 주택 2채 이상 소유 여부다. 1가구 2주택 소유자로 분류돼 통보받으면 2주 이내에 이를 소명해야 한다.

하지만 2주택자라고 해서 모두 당첨이 취소되는 것은 아니다. 수도권 외 지방에서 도시가 아닌 읍면 소재지 집을 상속받았거나 소유하고 있으면 2주택자 범위에서 제외되므로 등기부등본 등 입증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또 상속을 통해 공유지분을 취득했을 때도 3개월 내에 이를 처분하면 계약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청약저축 가입자를 대상으로 분양한 전용면적 25.7평 이하 중소형아파트는 3월 판교신도시 1차 분양 때와 달리 5년 이상 무주택 가구주라는 점과 최근 5년간 당첨된 적이 없다는 사실만 입증하면 된다.

당첨자가 부적격 사유를 해소하지 못하면 계약이 취소되고 예비당첨자에게 순번이 돌아간다.

○자금조달 계획도 미리 세워야

판교 중대형 아파트는 초기 부담금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자금조달 계획을 미리 세워놓아야 한다.

특히 판교 A9-2 블록의 38평형을 제외한 대부분의 중대형아파트는 실제 분양가가 6억 원을 초과하기 때문에 총부채상환비율(DTI)의 규제를 받게 된다. 따라서 은행대출 외에 제2금융권 등 별도의 자금마련 창구를 확보해 두는 게 중요하다.

채권을 매입상한액까지 썼다면 초기부담금은 △38∼39평형은 1억5000만 원 △43∼47평형은 2억1000만∼2억2000만 원 △50평형대는 2억5000만∼2억6000만 원이다.

연립은 계약금의 20%만 준비하면 돼 초기투자비가 1억∼1억9300만 원 선이다.

중도금 대출 금리는 사업시행사인 대한주택공사, 국민 신한 우리 하나은행과 농협 5개 은행의 협약에 의해 연 4.99%로 확정됐다.

○내년 이후에도 1만888채 공급

판교 분양이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다. 아파트와 연립주택을 포함해 내년 이후 공급분이 1만888채 남아 있다. 이 가운데 8342채가 임대아파트이고 2546채가 분양분이다.

임대주택은 △국민임대 5784채 △전세형 임대 1266채 △공무원 임대 473채가 각각 공급된다. 주공이 공급하는 전세형 임대는 모두 전용면적 25.7평 초과 중대형이다. 공사의 60%가 끝난 후 분양하는 후분양이어서 분양은 2009년경 이뤄질 전망이다.

인근 전세 시세의 90% 선에서 보증금이 정해질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분양물량은 주상복합아파트 1166채와 설계협의로 분양이 미뤄진 연립주택 300채, 한성 등 4개 건설사가 토지공사를 상대로 1심에서 승소해 양도받은 택지에서 짓는 아파트와 연립 총 980채가 있다. 모두 전용면적 25.7평 초과 단지로 청약예금 가입자만 청약할 수 있다.

주상복합아파트는 지하철 신분당선 판교역 주변에 들어서 입지여건이 좋다. 주공과 한국토지공사가 2개 블록씩 시행하고 주로 50평형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분양가는 평당 최소 2000만 원을 넘어설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판교신도시 2차 분양아파트 평형별, 블록별 계약기간
평형블록계약기간
중소형A19-1(주공)11월 21∼23일
A20-1(주공)
A21-2(주공)
A6-1(태영)11월 24∼28일
A9-1(대우)
A9-2(대우)
중대형A2-2(주공)11월 13∼15일
A8-1(주공)
A20-1(주공)11월 16∼20일
A7-2(경남)
A9-1(대우)11월 24∼28일
A9-2(대우)
A10-1(대우)
A13-1(현대)11월 21∼23일
A21-1(금호)11월 13∼15일
A27-1(대림)11월 16∼20일
A19-1(임대)10월 18∼20일
연립B2-1(현대)11월 21∼23일
B3-1(주공)11월 16∼20일
B4-1(대우)11월 24∼28일
B6-1(주공)11월 16∼20일
10월 12일 당첨자 발표, 10월 12∼16일 부적격자 확인.

2007년 이후 공급되는 판교 연립주택, 주상복합아파트
주택 유형시행사블록물량평형
연립주공B5-198전용면적 25.7평 초과. 구체적인 평형은 미정.
B5-2100
B5-3102
주상복합미정(주공과 토공이 나눠 시행)C1-1178
C1-2142
C2-2424
C2-3522
자료: 대한주택공사

배극인 기자 bae2150@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