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변호사 등 15개 고소득전문직, 건보료 66억 추징

  • 입력 2006년 9월 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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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건강보험료를 1개월 이상 내지 않은 의사(한의사 치과의사 포함) 학원장 약사 세무사 변호사 등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의 건보료 추가징수액이 66억 원가량인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건보료 예상 적자액은 2000억 원 대다.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은 지난해 국세청에 신고된 소득을 바탕으로 건보료 탈루가 의심되는 고소득 전문직 15개 업종 9308개 사업장에 대해 실사해 44.4%인 4133개 사업장(1만4973명)에서 65억8900여만 원을 추가 징수했다고 4일 밝혔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체납 추징액은 2004년 52억5300만 원에서 31% 늘었다. 1인당 평균 추징액은 2004년 21만1116원에서 지난해 45만2561원으로 두 배 이상이었다.

15개 업종 가운데 추징액이 가장 많은 업종은 의사였다. 의사의 경우 2543개 사업장에서 8637명이 38억4500여만 원을 추징당했다. 이어 학원 종사자(211개 사업장 1802명, 9억9200여만 원), 약사(482개 사업장 1327명, 6억4100만 원) 등의 순이었다.

1인당 평균 추징액이 가장 많은 업종은 공증인으로 154만3478원이었으며 이어 변호사(62만4665원), 관세사(60만1351원), 학원 종사자(55만499원) 등의 순이었다.

이번 조사에서 6개 업종만 1인당 평균 추징액이 줄었으며 나머지 9개 업종은 모두 늘어났다. 변호사는 21만894원에서 62만4665원으로 196%나 증가했다. 약사도 16만9775원에서 48만3044원으로 185% 늘었다. 반면에 체납 사업장은 2004년 7475개에서 지난해 4133개로 45%, 추징당한 인원도 2만4882명에서 1만4973명으로 40% 줄었다. 사업장과 인원은 줄었지만 평균 추징액은 늘어났다.

이 조사는 15개 업종의 총 사업장이 7만여 개 가운데 1만여 개만을 대상으로 이뤄졌기 때문에 나머지 사업장도 조사하면 추징액이 수백억 원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전문직종 종사자뿐만 아니라 부자의 건보료 체납실태도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4일 한나라당 안명옥 의원이 건보공단에서 제출받은 ‘건강보험료 고액체납자 현황’에 따르면 건보료 고액체납자 상위 50인의 평균 체납보험료는 1650만 원이었다. 이들은 평균 9억7500여만 원 상당의 건물 또는 토지를 갖고 있었고 연간 평균소득이 1억4000여만 원이었다. 이 밖에 프로 스포츠선수와 배우 탤런트 모델 작곡가 등의 건보료 체납도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상훈 기자 corekim@donga.com

이유종 기자 pe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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