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소프트뱅크 한국계열사, 쌍용제지 인수 계약위반 피소

  • 입력 2006년 8월 31일 03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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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중소 건설회사가 일본 소프트뱅크의 한국계열사인 소프트뱅크벤처스에 대해 “쌍용제지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계약을 위반했다”며 검찰에 고소한 것으로 밝혀졌다.

소프트뱅크벤처스는 현재 법원의 주식처분금지가처분 결정으로 쌍용제지 주식에 대한 권한행사를 제한받고 있다.

30일 관련업계와 검찰에 따르면 국내 중소 건설회사인 청운씨앤디는 10일 소프트뱅크벤처스를 배임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 사건을 형사1부에 배당했다.

청운씨앤디는 소장에서 “소프트뱅크벤처스는 10억 원의 수수료를 받기로 하고 청운씨앤디의 쌍용제지 인수를 대행했는데 3월 말 인수계약이 체결되자 쌍용제지를 청운씨앤디에 넘기지 않고 자신들이 직접 인수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청운씨앤디는 6월 27일 소프트뱅크벤처스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쌍용제지 주식 처분을 제한해 달라는 내용의 주식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해 결정을 받아냈다.

소프트뱅크벤처스는 5월 한국P&G로부터 800억 원에 쌍용제지를 인수한 뒤 경영은 목재업체인 DK코리아에 맡겼다.

청운씨앤디 서재필 대표는 “청운씨앤디의 회사 인지도가 낮아 인수 과정에서 불이익을 당할까봐 소프트뱅크벤처스에 인수대행을 위탁하고 계약금도 지급했다”며 “금융권 등으로부터 인수자금까지 마련해 뒀는데 소프트뱅크벤처스는 최종 낙찰을 받은 뒤 갑자기 태도를 바꿔 쌍용제지를 가로채 갔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소프트뱅크벤처스 측은 “청운씨앤디가 쌍용제지를 인수하기에는 자격이 미달해 예비입찰에서 이미 떨어진 업체라는 사실을 뒤늦게 알고 직접 쌍용제지를 인수하게 됐다”며 “청운씨앤디는 자격 자체가 미달이었기 때문에 우리와의 인수대행 계약이 자동으로 해지된 것이지 일방적으로 계약해지를 통보한 것은 아니다”고 반박했다.

석동빈 기자 mobidic@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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