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위반 상반기에만 1만6000여건

  • 입력 2006년 8월 10일 03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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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처음 시행된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를 어기고 매매 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한 거래가 6월 말까지 1만6000여 건인 것으로 집계됐다.

국세청 관계자는 9일 “실거래가 신고제를 위반한 것으로 보이는 4만3000여 건의 거래 자료를 건설교통부로부터 넘겨받아 검토한 결과 37%인 1만6000여 건이 실거래가보다 매매가를 낮춰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올해 상반기 전체 부동산 거래는 62만543건이었다.

국세청은 축소 신고한 금액이 1억 원 이상인 51건에 대해서는 곧바로 세무조사에 착수했고 불성실 신고 혐의가 짙은 443건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소명할 것을 요청한 상태다.

나머지 허위계약서를 작성한 거래에 대해서는 추가로 검증할 계획이다.

배극인 기자 bae215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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