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車도난땐 보험료 무조건 10%할증

  • 입력 2006년 5월 31일 03시 04분


코멘트
지난해 승용차를 도난당한 뒤 받은 보험금으로 같은 종류의 차를 새로 장만한 A 씨는 최근 보험계약을 갱신하면서 깜짝 놀랐다. 보험료가 종전보다 훨씬 많아졌기 때문이다.

보험회사에 물었더니 “차량 도난으로 보험금을 받으면 올해부터 과실 여부에 관계없이 보험료가 오른다”고 설명했다.

이런 문제로 보험 가입자와 보험회사가 다투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3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손해보험회사들은 올해 1월 1일 계약부터 차량 도난으로 보험금을 지급받은 가입자에 대해 과실이 없더라도 보험료를 10% 할증하고 3년간 보험료 할인 혜택을 유예하고 있다.

차 안에 열쇠를 꽂아둔 채 주차하는 등 가입자의 과실이 인정될 때는 최고 10%의 ‘특별 할증’이 추가된다.

지난해까지는 과실이 있을 때만 보험료가 10% 할증됐다.

보험회사들이 이처럼 차량을 도난당하고 보험금을 탔을 때 보험료를 할증하는 근거는 2004년 10월 금융감독원이 승인한 보험료율.

‘가해자 불명(不明) 차량사고’에 대한 보험료는 과거 일률적으로 3년간 할인이 유예되던 데서 △보험금 30만 원 이하는 1년 할인 유예 △30만 원 초과∼50만 원 이하는 3년 유예 △50만 원 초과 또는 2건 이상 사고는 할증으로 바뀌었다.

보험회사들이 차량 도난 사고를 여기에 포함시켜 올해 새로 계약하는 가입자부터 적용하고 있는 것.

그러나 가해자 불명 차량사고에 도난이 포함된다는 설명이 없었고, 보험금 지급액이 평균 1000만 원 이상인 차량 도난사고는 보험료가 할증될 수밖에 없어 불합리하다는 지적이다.

보험소비자연맹 조연행 사무국장은 “보험회사는 물론 감독당국도 가입자들에게 불리한 이런 내용을 제대로 알리지 않아 항의가 잇따르고 있다”며 “요율을 바꿀 때는 고객에 대한 통지 의무를 보험회사에 강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경준 기자 news91@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