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신동아그룹 前회장 '최순영 사건' 세번째 파기환송

  • 입력 2006년 5월 11일 17시 3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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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부(주심 고현철·高鉉哲 대법관)는 거액의 외화를 밀반출하고, 그룹의 부실 계열사에 1조2000억여 원을 불법 대출한 혐의로 기소된 최순영(崔淳永) 전 신동아그룹 회장의 사건을 또다시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2004년 7월과 지난해 6월에도 최 전 회장의 사건을 두 차례 파기 환송했다.

재판부는 최 전 회장이 1997년 8월 조세피난처에 역외펀드를 설립한 뒤 대한생명이 1억 달러 어치의 해외증권을 사는 방식으로 회삿돈 1억 달러를 해외로 송금한 혐의에 대해 "한국은행 신고대상이 아니다"며 원심대로 무죄를 확정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대법원이 이미 판단을 했다"며 최 전 회장 측이 제기한 불법 대출 혐의에 대한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최 전 회장은 △돈 갚을 능력이 없는 ㈜SDA 인터내셔널에 2100억여 원을 대출한 혐의 △회사자금으로 신동아학원과 기독교횃불선교재단 등에 기부금을 낸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가 올 1월 서울고법에서 징역 4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당시 "최 전 회장의 횡령과 배임 등의 액수가 1조 6000억 원이 넘고, 해외로 밀반출된 돈이 8000만 달러에 이르기 때문에 처벌이 마땅하다"고 말했다.

정원수기자 needj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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