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일銀 매각차익 1조1800억…국세청, 뉴브리지 과세 검토

  • 입력 2006년 4월 25일 03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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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미국계 사모펀드(PEF)인 뉴브리지캐피탈의 제일은행 매각차익 1조1800억 원에 대해서도 과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24일 알려졌다.

서울지방국세청은 10일 종로구 공평동 뉴브리지캐피탈 코리아 사무실에서 관련 자료를 압수해 분석 중이다.

뉴브리지캐피탈은 1999년 말 제일은행 지분 48.56%를 5000억 원에 산 뒤 지난해 4월 영국계 스탠다드차타드은행(SCB)에 매각해 1조1800억 원의 차익을 거뒀으나 조세회피지역인 말레이시아 라부안을 통해 거래하면서 세금을 내지 않았다.

이주성(李周成) 국세청장은 7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뉴브리지캐피탈은 제일은행 매각 차익을 올해 3월 말까지 신고해야 했는데 그러지 않았다”며 “현행법 테두리 내에서 과세할 수 있는지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답변한 바 있다.

배극인 기자 bae215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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