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24일 정몽구 회장 소환 조사

  • 입력 2006년 4월 23일 17시 2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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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24일 소환되는 정몽구 현대·기아자동차 그룹 회장을 구속 수사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채동욱 대검 중수부 수사기획관은 23일 브리핑에서 현대차 협력업체들의 탄원서 내용을 수사에 감안하느냐는 질문에 "대기업은 1인의 기업은 아니지 않느냐"며 정 회장의 구속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채 기획관은 정 회장 부자(父子) 구속 여부에 대해 "수사팀 내부에서 논의 중이지만 결정은 정 회장을 조사한 뒤에 하겠다"며 유보적인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그는 "혐의 시인 여부는 법원 양형에서 고려되겠지만 구속·불구속 판단과는 무관하다"고 말해 수사팀 내부에서 정 회장의 구속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이 아니냐는 추측을 낳았다.

채 기획관은 또 "(정 회장 신병처리에 대한) 여론이 어떤지 다각도로 파악하고 있다"면서도 "시간은 정의의 편이며 역사는 그렇게 진행돼왔다"고 말했다.

검찰 내부에서는 현대차의 비자금 조성과 집행, 경영권 승계 비리, 부채탕감 로비 등에 총괄 책임을 지고 있는 정 회장을 구속하고 아들인 정의선 사장과 현대차 임원진은 선처하자는 의견이 힘을 얻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의 이같은 판단에는 법원에서 정 회장이 고령(68세)인 점이 감안돼 구속집행정지나 보석 등 석방기회가 주어질 수 있다는 계산도 깔려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24일 오전 10시 정 회장을 소환해 밤 늦게까지 조사할 예정이다.

검찰은 정 회장이 고령인 데다 조사량이 많아 이날 중 피의자 신문 조서를 완성하지 못하면 밤샘조사 대신 다음날 재소환해 신문을 재개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또 정 회장의 진술이 정의선 기아차 사장의 진술과 어긋날 경우 정의선 사장을 다시 소환하거나 현대차 임원진을 소환해 대조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성하운기자 hawo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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