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동욱 대검 중수부 수사기획관은 23일 브리핑에서 현대차 협력업체들의 탄원서 내용을 수사에 감안하느냐는 질문에 "대기업은 1인의 기업은 아니지 않느냐"며 정 회장의 구속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채 기획관은 정 회장 부자(父子) 구속 여부에 대해 "수사팀 내부에서 논의 중이지만 결정은 정 회장을 조사한 뒤에 하겠다"며 유보적인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그는 "혐의 시인 여부는 법원 양형에서 고려되겠지만 구속·불구속 판단과는 무관하다"고 말해 수사팀 내부에서 정 회장의 구속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이 아니냐는 추측을 낳았다.
채 기획관은 또 "(정 회장 신병처리에 대한) 여론이 어떤지 다각도로 파악하고 있다"면서도 "시간은 정의의 편이며 역사는 그렇게 진행돼왔다"고 말했다.
검찰 내부에서는 현대차의 비자금 조성과 집행, 경영권 승계 비리, 부채탕감 로비 등에 총괄 책임을 지고 있는 정 회장을 구속하고 아들인 정의선 사장과 현대차 임원진은 선처하자는 의견이 힘을 얻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의 이같은 판단에는 법원에서 정 회장이 고령(68세)인 점이 감안돼 구속집행정지나 보석 등 석방기회가 주어질 수 있다는 계산도 깔려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24일 오전 10시 정 회장을 소환해 밤 늦게까지 조사할 예정이다.
검찰은 정 회장이 고령인 데다 조사량이 많아 이날 중 피의자 신문 조서를 완성하지 못하면 밤샘조사 대신 다음날 재소환해 신문을 재개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또 정 회장의 진술이 정의선 기아차 사장의 진술과 어긋날 경우 정의선 사장을 다시 소환하거나 현대차 임원진을 소환해 대조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성하운기자 hawoon@donga.com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