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건설교통부와 은행업계에 따르면 청약저축 금리는 24일부터 가입 기간 1년 이상∼2년 미만인 경우 5.0%에서 3.5%로, 2년 이상은 6.0%에서 4.5%로 내렸다.
가입 기간 1년 미만인 사람은 2.5%로 변동이 없다.
청약저축 금리 인하는 지난해 12월 건교부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에 따른 것으로 2002년 10월 이후 3년 4개월 만에 처음이다.
건교부 관계자는 “최근 몇 년간 저금리가 이어져 청약저축 금리가 일반 정기예금에 비해 높아지면서 국민주택기금에 손실이 발생해 금리를 낮추게 됐다”고 설명했다.
매달 2만∼10만 원씩 납부하는 청약저축은 무주택 가구주만 가입할 수 있다. 가입자에게는 국민주택기금의 지원을 받아 지어진 국민주택이나 대한주택공사 등 공공기관이 사업 주체가 되어 건설하는 전용면적 25.7평 이하 주택을 분양 및 임차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박중현 기자 sanjuc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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