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위 “론스타, 외화 불법 반출했다”

  • 입력 2006년 2월 24일 15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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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은행의 최대주주 론스타의 자회사인 론스타코리아와 허드슨코리아가 외국환거래법과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ABS법)을 어겨 금융 감독 당국으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금융감독위원회는 24일 정례회의를 열고 860만 달러의 외화를 불법 반출하며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한 론스타코리아와 허드슨코리아에 대해 '1년간 비거주자에 대한 용역대가 지급 정지' 조치를 내렸다.

허드슨코리아는 이와 별도로 유동화 자산을 저가에 매각해 ABS법을 위반한 데 대해서도 '업무개선명령'을 받았다.

두 회사는 론스타 임원이 설립한 해외법인에 6차례에 걸쳐 860만 달러의 용역비를 불법 지급한 혐의다.

론스타가 금융 관련 법률을 위반해 벌금형 이상을 받으면 대주주 자격을 잃게 된다.

외국환거래법은 금융 관련 법률이 아니고 ABS법은 1997년 외환위기 직후 자산유동화를 통한 금융회사의 부실자산 처리를 지원하기 위해 갑자기 만들어져 위반에 대한 제재나 형사처벌 규정 자체가 거의 없다.

이에 따라 이번 처벌은 론스타의 외환은행 대주주 자격 유지에는 아무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론스타 측은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는 개인 문제지만 회사가 미리 막지 못한 것은 유감"이라며 "당국의 제재 조치를 충실히 따르겠다"고 밝혔다.

홍석민기자 smh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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