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 통합 법안 대형 증권사만 혜택”

  • 입력 2006년 2월 21일 03시 0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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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통합법은 증권주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겠지만 실상 그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증권사는 소수 대형 회사에 국한될 것이다.’

삼성증권 장효선 애널리스트는 20일 “금융투자회사에 소액결제 기능을 허용하면 투자 결제 송금 수시입출금 등을 증권계좌에서 할 수 있어 증권계좌가 ‘허브(hub·중추) 계좌’가 돼 고객 기반이 넓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저금리시대에 대처할 수 있는 다양한 파생금융상품을 개발하면 증권사의 수익원이 다양해진다”며 “정부의 이 같은 방침은 증권주에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그 혜택은 소수 대형 증권사만 누리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주식매매 중개(브로커리지)에만 편중된 일부 대형 증권사나 중소형 증권사는 시너지 효과가 제한적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임숙 기자 arteme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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