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은 이들 서민금융회사의 연합회 또는 중앙회와 국고수납대리점 계약을 해 각종 국세와 범칙금, 과징금, 벌금, 연금보험료, 고용보험료 등을 취급할 수 있도록 했다고 7일 밝혔다.
국세 등을 낼 수 있는 서민금융회사 영업점은 모두 3837개로 전체 영업점의 79.3%다. 한은은 나머지 점포도 전산시스템을 갖추는 대로 취급을 허용할 계획이다.
한은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세금 등을 납부할 때 더욱 편리해질 뿐 아니라 은행 창구의 혼잡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정경준 기자 news9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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