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청와대에서 노무현(盧武鉉) 대통령 주재로 열린 부동산 정책토론회에서 정부 여당은 “도시계획 및 주거환경 개선이라는 관점에서 재건축 제도를 실체적 절차적 측면에서 근본적으로 재검토하기로 했다”고 김만수(金晩洙) 청와대 대변인이 밝혔다.
김 대변인은 “당정은 8·31 부동산 종합대책 수립 시 제외됐던 재건축 문제가 최근 부동산 시장 불안의 주요 원인으로 떠올랐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당정은 재건축으로 일정 수준 이상의 교통 혼잡 및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아파트 단지에 대한 용적률(대지면적에 대한 건물 총면적의 비율) 조정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정부로 가져오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그러나 김병일(金丙一) 서울시 대변인은 “중앙정부가 할 일과 지방정부의 일은 따로 있으며 지방분권화라는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는 것”이라면서 “재건축 제도 전면 재검토는 정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할 게 아니라 지방정부와 협의해야 한다”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열린우리당 강봉균(康奉均) 정책위의장은 토론회 뒤 “아파트 재건축 때문에 주변에 교통 혼잡이나 환경오염 및 미관상의 문제를 유발한다고 판단되면 건설교통부가 해당 아파트의 용적률 및 층수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또 재건축 대상 아파트의 안전진단 기준 요건을 강화해 재건축을 쉽게 못하도록 관련법을 고치기로 했다고 한 참석자가 전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르면 건물을 지은 지 20년 이상(서울시의 경우 1981년 이전 지어진 아파트)으로 안전진단 절차를 통과한 아파트가 재건축 대상이며, 구체적 연한과 기준은 지자체가 조례로 정하도록 돼 있다.
정부 여당은 이와 함께 재건축으로 발생한 이익을 공공이 일부 환수하기 위해 용적률 상승에 따른 집값 상승분의 일정 비율을 개발부담금으로 정부가 거두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 밖에 △임대주택 비율 확대 △무주택자 위주로의 청약제도 개선 △아파트 분양가 추가 인하 △건설제도 합리화 등 중장기 과제도 검토하기로 했다고 김만수 대변인은 전했다.
이날 회의에는 이해찬(李海瓚) 국무총리, 한덕수(韓悳洙) 경제부총리, 추병직(秋秉直) 건교부 장관, 이주성(李周成) 국세청장, 박승(朴昇) 한국은행 총재와 이병완(李炳浣) 대통령비서실장, 김병준(金秉準) 정책실장, 김영주(金榮柱) 경제정책수석비서관, 정문수(丁文秀) 경제보좌관, 열린우리당의 강 정책위의장과 이강래(李康來) 부동산기획단장 등이 참석했다.
정연욱 기자 jyw11@donga.com
조인직 기자 cij199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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