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코니 세금’ 아파트 취득시점따라 달라

  • 입력 2005년 12월 2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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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의 취득시점을 기준으로 발코니 확장에 따른 세금 부과가 달라진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행정자치부는 26일 “기존 입주자가 발코니를 개조해 거실을 넓히면 취득세와 등록세 등 관련 세금이 부과되지 않지만 미리 발코니를 거실로 확장한 아파트를 분양받으면 세금을 내야 한다”고 밝혔다.

행자부는 또 “분양업자가 아파트 분양대금과 발코니 확장비용을 분리해 받더라도 관련 세금은 둘을 합친 금액을 기준으로 부과된다”고 덧붙였다.

이처럼 발코니 확장에 따른 세금 부과가 달라지는 것은 취득시점을 기준으로 과세되기 때문이다. 아파트의 취득시점은 분양 잔금을 마지막으로 지불한 날을 뜻한다.

발코니 확장에 따른 추가 세금은 취득세 등록세 농어촌특별세 교육세로 확장비용의 4.6%이다.

이에 따라 발코니 확장비용이 1000만∼2000만 원인 33평형의 경우 46만∼92만 원의 추가 세금을 물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하종대 기자 orionh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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