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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5년 12월 15일 10시 5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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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카드를 이용하면 10km 이내는 800원, 초과하면 2구간을 적용해 900원을 내야 한다.
현금으로 사는 보통권은 10km 이내가 900원, 2구간이 1000원이다. 초등생은 보통권의 50%, 중고생 및 대학생, 13세 이상 18세 이하 대입종합반 수강생은 보통권의 20%를 할인 받는다.
유아와 노인, 장애인, 국가유공자, 5·18 유공자는 무료.
이기진 기자 doyoc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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