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05-12-14 09:362005년 12월 14일 09시 3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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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는 물가대책위원회에서 확정한 택시요금 13.88% 인상안을 15일부터 적용키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하지만 미터기 수리 때문에 내년 1월 6일까지 요금조견표에 따라 인상된 요금을 받게 된다. 택시운송조합 측은 인상요금 전액을 택시운수 종사자의 처우 개선에 사용하겠다고 말했다.
정재락 기자 rak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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