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들, 동시분양 폐지되자 “청약접수 모델하우스서만”

  • 입력 2005년 12월 1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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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들어 서울의 아파트 동시분양제가 폐지되면서 주택 건설업체들이 모델하우스에서만 청약을 받기로 해 소비자들이 불편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13일 건설교통부와 주택 건설업계에 따르면 쌍용건설은 14, 15일 이틀간 서울 마포구 창전동에 지을 아파트 219채를 분양하면서 아파트 모델하우스에서만 청약을 접수하기로 했다.

이달 말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에서 아파트 288채를 분양할 한화건설도 청약 접수창구를 모델하우스에 설치하기로 했다.

세양건설도 이달 말 서울 양천구 신정동 주상복합아파트 청약을 모델하우스에서 받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처럼 주택 건설업체들이 청약 접수창구를 모델하우스로 하는 것은 동시분양제가 폐지되면서 건설사들이 자유롭게 청약 접수 방식을 결정할 수 있게 됐기 때문.

올해 안에 사업을 마무리하려는데 은행과 청약 접수 시기를 합의하지 못해 모델하우스에서 청약을 받게 됐다는 업체들도 있다.

한 대형 건설업체 관계자는 “모델하우스에서 청약을 받으면 은행 접수보다 청약 결과도 훨씬 빨리 나오고 일정도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은행에서는 보통 순위당 하루씩 접수 날짜를 배정해 청약이 모두 끝나는 데 3∼4일이 걸리는 반면 모델하우스에서는 1∼3순위 청약을 하루나 이틀 만에 받을 수 있다는 것.

또 은행에서 접수하면 청약 경쟁률이 고스란히 드러나고 아파트 계약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청약 결과가 잘 드러나지 않는 모델하우스 접수를 선호한다는 분석이다.

하지만 동시분양 때는 집 근처 청약통장 가입은행 지점에서 청약을 할 수 있었던 청약자들이 모델하우스까지 찾아가야 하는 불편이 불가피해졌다.

전문가들은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지난달 도입한 인터넷 청약 제도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건교부도 “14일 중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장과 주택협회에 인터넷 청약 접수 제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는 공문을 보내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주택 건설업체들은 “고객 관리에 유리하고 분양 홍보 효과도 높다”며 인터넷 청약 접수를 외면하고 모델하우스 청약을 고집하고 있어 이런 조치가 얼마나 실효를 거둘지는 미지수다.


정임수 기자 imso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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