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05-12-10 02:542005년 12월 10일 02시 54분
공유하기
글자크기 설정
1999년 삼성자동차가 법정관리를 신청할 때 삼성 측이 이 회장의 주식을 담보로 채무유예를 요청한 삼성차 부채 2조4500억 원에 연체 이자를 붙여 지급하라는 내용이다.
채권단 대표인 서울보증보험 관계자는 “소송과 별개로 채권단의 삼성생명 주식 매각작업은 계속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경준 기자 news91@donga.com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