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D램 가격담합 혐의 삼성 3000억원 벌금

  • 입력 2005년 12월 1일 17시 09분


미국에서 반도체 D램 가격담합 혐의로 기소됐던 삼성전자가 '재판외 합의'를 통해 미 법무부에 3억 달러(약 3000억원)의 벌금을 내기로 했다. 미 연방 샌프란시스코 지방법원은 30일 삼성전자와 법무부 간의 이 같은 '재판외 합의'를 승인했다.

삼성전자는 앞으로 5년 내에 3억 달러를 납부해야 한다.

미 법무부는 "삼성전자가 1999년 4월~2002년 6월 하이닉스, 인피니온, 마이크론 등과 e메일, 전화, 직접 만남을 통해 컴퓨터칩 가격을 담합했다"며 삼성전자를 기소했었다.

이날 결정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 전현직 간부 7명은 개인적으로 기소될 수 있다고 AP통신이 전했다.

송평인기자 pis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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