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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5년 12월 1일 17시 0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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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는 앞으로 5년 내에 3억 달러를 납부해야 한다.
미 법무부는 "삼성전자가 1999년 4월~2002년 6월 하이닉스, 인피니온, 마이크론 등과 e메일, 전화, 직접 만남을 통해 컴퓨터칩 가격을 담합했다"며 삼성전자를 기소했었다.
이날 결정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 전현직 간부 7명은 개인적으로 기소될 수 있다고 AP통신이 전했다.
송평인기자 pis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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