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22일 “국민은행, 삼성생명과 상속인 금융거래 현황 조회 신청업무 위탁계약을 체결했다”며 “12월 1일부터 이들 회사 창구를 통해 해당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지금은 상속인이 고인의 금융거래 현황을 조회하려면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금감원 본원이나 부산, 광주 등 전국 4곳의 지원을 방문해 법률상 상속 적격 여부와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상속인의 금융거래 현황 조회 건수는 2000년 3246건에서 △2002년 6634건 △2004년 1만2701건 △올해 1∼10월 1만2832건으로 증가 추세다.
금감원 소비자보호센터 유관우 국장은 “우선 점포가 가장 많은 두 회사와 계약했지만 시행 과정에서 업무 확대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계약회사를 늘리겠다”고 말했다.
김선우 기자 sublim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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