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심! 은행사이트 사기…금감원, 소비자경보 발령

  • 입력 2005년 10월 18일 03시 2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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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와 다음 등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서 바로 연결되는 가짜 은행 사이트를 만들어 개인정보를 빼낸 뒤 예금을 인출하는 신종 금융사기 사건이 발생했다.

금융감독원은 17일 이 같은 내용의 전자금융 사기에 유의하라며 소비자 경보를 발령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범인들은 즉시 대출해 준다는 내용의 광고를 게재한 가짜 은행 사이트를 만들어 급전이 필요한 누리꾼의 접속을 유도했다.

이들은 누리꾼에게 인터넷뱅킹이나 텔레뱅킹에 가입하라고 권유하고 신용 유지를 위해 일정 금액 이상의 통장 잔액을 유지하도록 했다. 이후 가짜 사이트나 전화 통화를 통해 확보한 비밀번호로 통장에서 돈을 빼낸 뒤 도주했다.

9월 이후 이 같은 수법으로 예금이 인출된 사고는 5건, 피해 금액은 1억6986만 원에 이른다.

금감원은 △금융회사 직원을 포함해 누구에게도 계좌 비밀번호나 보안카드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말고 △대출 가능 여부는 해당 금융기관에 직접 확인하며 △선수금 입금 요구에 응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김선우 기자 sublim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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