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장 터지는 복권사업…업체직원이 내부정보이용 1등 당첨

  • 입력 2005년 9월 26일 03시 06분


복권판매 업체 직원이 내부정보를 이용해 1등에 당첨되고, 일부 정부기관에서는 복권 수익금을 법이 정한 용도 이외에 사용하는 등 복권사업과 관련해 도덕적 해이 현상이 심한 것으로 드러났다.

25일 감사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김재경(金在庚) 의원에게 제출한 ‘복권제도 운영 및 관리실태’에 따르면 산림조합중앙회가 주관하는 인터넷 녹색복권의 수탁업체인 N사 직원은 내부 정보를 이용해 1등(당첨금 2억5000만 원)에 당첨됐다.

이 직원은 100만 장당 1장꼴로 1등 당첨 복권이 들어 있다는 구조를 알아내 판매량이 95만 장을 넘을 때부터 이틀에 걸쳐 복권을 집중 구매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복권 발행 및 수탁업체의 직원은 자사 복권을 사지 못하게 해야 함에도 N사는 직원 전용창구를 만들어 판매해 일반인보다 1.5배가량 높은 당첨금 비율을 기록한 것으로 드러났다.

녹색복권은 산림조합중앙회가 1999년 9월부터 산림환경조성사업에 사용할 투자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발행 중인 즉석식 복권이다.

민동용 기자 min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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