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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5년 9월 1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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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3일 국무회의를 열고 불법 자금세탁을 막기 위해 이런 명세의 특정금융거래보고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 1월 18일부터 한 사람이 하루에 동일한 금융회사에서 5000만 원 이상(외화는 제외)을 현금으로 인출하거나 입금 및 송금하면 금융회사가 거래 명세를 금융정보분석원(FIU)에 통보해야 한다.
FIU는 거래 명세를 분석해 자금세탁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면 검찰이나 금융감독위원회 등에 수사나 조사를 의뢰한다.
고기정 기자 ko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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