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현금 5000만원이상 금융거래 정부에 자동통보

  • 입력 2005년 9월 14일 03시 00분


내년부터 금융회사를 통해 하루에 5000만 원 이상을 현금으로 거래하면 정부에 거래 내용이 자동으로 통보된다. 또 계좌를 새로 만들거나 2000만 원 이상을 무통장 입금으로 송금할 때는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외에도 주소와 연락처를 기입해야 한다.

정부는 13일 국무회의를 열고 불법 자금세탁을 막기 위해 이런 명세의 특정금융거래보고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 1월 18일부터 한 사람이 하루에 동일한 금융회사에서 5000만 원 이상(외화는 제외)을 현금으로 인출하거나 입금 및 송금하면 금융회사가 거래 명세를 금융정보분석원(FIU)에 통보해야 한다.

FIU는 거래 명세를 분석해 자금세탁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면 검찰이나 금융감독위원회 등에 수사나 조사를 의뢰한다.

고기정 기자 ko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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