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기지역 지정’ 폐지 검토

  • 입력 2005년 9월 12일 03시 0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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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특정 지역에 세금을 무겁게 물리거나 거래를 제한하는 현행 제도가 변경될 전망이다.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부동산 관련 세금의 부과 기준이 실거래가로 전환돼 일부 지역에 한정된 벌칙성 세제가 유명무실해지는 데다 일부 제도는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 때문이다.

11일 재정경제부와 건설교통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주택거래신고지역, 주택·토지투기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 제도 등에 대한 재검토에 착수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법령이나 시행령 개정 사항이기 때문에 연말까지 관계 부처와 협의한 뒤 바꿀 게 있으면 바꾸겠다”고 말했다.

현행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는 매매계약 후 15일 안에 시군구에 실거래가로 거래 내용을 신고해야 하며 취득·등록세도 이에 맞춰 부과된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부동산중개업법 개정으로 전국의 모든 지역에서 부동산 거래 내용 신고 및 취득·등록세 실거래가 납부가 의무화돼 제도 존속의 이유가 없어지게 된다.

양도소득세가 실거래가로 부과되는 주택·토지투기지역 지정 제도도 마찬가지.

‘8·31 부동산 종합대책’으로 내년부터는 비(非)투기지역의 1가구 2주택과 나대지 등에도 양도세가 실거래가로 과세되기 때문에 투기지역 지정의 효과가 반감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2007년부터는 양도세 실거래가 과세가 전면 실시될 예정이어서 별도의 투기지역이 필요 없다는 게 대체적인 견해다.

일정 규모 이상의 땅을 살 때 시군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제도는 느슨한 규정 때문에 개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서울 뉴타운 개발지역 등에서는 10∼20평 단위로 땅을 잘게 쪼개 파는 거래가 성행하지만 허가 대상 토지 규모는 주거지역 54평, 상업지역 60평 이상이어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것.

이에 따라 서울시는 기준면적을 대폭 줄이는 내용의 제도 보완을 정부에 요구했다.

고기정 기자 koh@donga.com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한 지역 지정제도 현황
제도주요 내용개정 필요 사유
주택·토지투기지역양도소득세 실거래가로 부과-내년부터 비(非)투기지역 내 1가구 2주택자에게도 양도세를 실거래가로 부과-2007년부터 모든 지역 양도세 실거래가로 부과
주택거래신고지역취득·등록세 실거래가로 부과내년부터 모든 지역 취득·등록세 실거래가로 부과
토지거래허가구역일정 규모 이상 토지 매입 때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 필요(주거지역 54평 이상)재개발구역 등에서는 소규모 거래가 많아 실효성 떨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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