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유 하나銀 이사회 의장 주식 불공정거래 혐의 조사

  • 입력 2005년 9월 10일 03시 0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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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유(金勝猷) 하나은행 이사회 의장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식 불공정거래 혐의로 금융감독원의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윤증현(尹增鉉) 금융감독위원장은 8일 “(김 의장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이라며 “아직까지 결과에 대한 판단은 나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하나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기업이 투자한 다른 상장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불공정거래를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이 내용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증권사에 근무했던 김 의장의 차남이 김 의장 명의의 계좌를 만들어 하나은행이 주채권은행을 맡고 있는 S사 주식 등을 거래한 사실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장의 차남은 증권거래법상 증권사 직원의 자기매매 금지 규정 위반에 따라 최근 퇴사했다.

그러나 김 의장에 대한 조사는 무혐의로 판명 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중론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지금까지의 조사로는 무혐의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말했다. 불공정거래 혐의가 입증되려면 규정상 해당 기업의 임원이나 주주 또는 그 기업과 직접적인 계약을 하고 있는 관계자여야 하는데 김 의장은 이 범주에 들지 않는다는 것.

하나은행 측도 “내부적으로 검토한 결과 무혐의로 결정 날 것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21일 증권선물조사심의위원회에서 김 의장에 대한 조사 결과를 논의한 뒤 28일 증권선물위원회 의결을 거쳐 제재 여부를 확정할 예정이다.

김선우 기자 sublim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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