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비도시지역 토지를 사서 일반인에게 나눠 팔던, 이른바 ‘기획부동산’이 된서리를 맞을 것으로 보인다.
건설교통부는 8·31 부동산 종합대책의 후속으로 이런 내용을 담은 ‘국토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계획법)’ 개정안을 올 정기국회에 상정키로 했다고 6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비도시지역 토지 소유자도 필지를 분할하려면 도시지역처럼 구체적인 목적 등을 담은 사업계획서를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해 비투기용이라는 판정을 받아야 한다.
개정안은 또 신도시 개발 등 국책사업은 정부가 국가계획 및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면 지자체가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사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8·31 대책으로 건설될 서울 송파구 거여신도시는 지자체가 반대하더라도 일단 택지개발 등을 하고 나중에 지자체 승인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승헌 기자 dd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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