非도시 토지쪼개팔기 허가제로…국토개발법 개정안

  • 입력 2005년 9월 7일 03시 1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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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내년 초부터 비(非)도시지역의 토지 분할도 도시지역처럼 허가제로 바뀐다.

이에 따라 비도시지역 토지를 사서 일반인에게 나눠 팔던, 이른바 ‘기획부동산’이 된서리를 맞을 것으로 보인다.

건설교통부는 8·31 부동산 종합대책의 후속으로 이런 내용을 담은 ‘국토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계획법)’ 개정안을 올 정기국회에 상정키로 했다고 6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비도시지역 토지 소유자도 필지를 분할하려면 도시지역처럼 구체적인 목적 등을 담은 사업계획서를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해 비투기용이라는 판정을 받아야 한다.

개정안은 또 신도시 개발 등 국책사업은 정부가 국가계획 및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면 지자체가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사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8·31 대책으로 건설될 서울 송파구 거여신도시는 지자체가 반대하더라도 일단 택지개발 등을 하고 나중에 지자체 승인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승헌 기자 dd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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