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분식회계여부 조사…두산산업개발 압수수색

  • 입력 2005년 9월 3일 03시 04분


두산그룹 비자금 조성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조사부(부장 손기호·孫基浩)는 2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 두산산업개발 사무실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검찰은 이날 오후 수사관 20여 명을 보내 이 회사 경영지원본부 등에서 회계장부 등을 확보했다.

검찰이 7월 21일 박용오(朴容旿) 전 두산그룹 회장의 진정으로 수사에 착수한 이후 두산 계열사에 대해 압수수색을 한 것은 처음이다.

검찰은 압수된 자료를 토대로 1995∼2001년 이 회사가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한 분식회계가 있었는지를 조사 중이다.

또 두산산업개발이 하도급 업체를 통해 비자금을 조성한 뒤 오너 일가의 대출금 이자 138억 원을 대납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확인 중이다.

두산산업개발은 지난달 8일 “1995∼2001년 건설공사 매출 채권과 이익잉여금 등 2884억 원을 과다 계상하는 방법으로 분식회계를 했다”고 공시한 바 있다.

이 회사는 1999년 말 실시한 두 차례의 유상증자에 참여하기 위해 박용성(朴容晟) 두산그룹 회장 등 오너 일가 28명이 빌린 293억 원의 5년치 이자 138억 원을 회사돈으로 대신 납부한 사실도 드러났다.

조용우 기자 woogija@donga.com

▼권영해 前안기부장 내주소환▼

국가안전기획부와 국가정보원의 도청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도청수사팀은 다음 주 초 김영삼(金泳三) 정부 시절 안기부장을 지낸 권영해(權寧海) 씨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라고 2일 밝혔다.

검찰은 권 씨를 상대로 안기부 비밀도청 조직인 ‘미림팀’ 활동과 해체 배경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또 미림팀을 통해 수집된 도청 정보가 김 전 대통령의 차남 현철(賢哲) 씨나 이원종(李源宗) 당시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 등에게 전달됐는지도 조사할 방침이다.

조용우 기자 woogij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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