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개편안 논란]Q&A로 풀어 본 내년 세제개편안 내용

  • 입력 2005년 8월 29일 03시 0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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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2005년 세제 개편안’은 31일 발표할 ‘부동산 종합대책’에 맞춰 전용면적 25.7평 초과 주택 보유자와 1가구 2주택 보유자의 세금 부담을 늘리는 내용도 담고 있다. 대신 연금생활자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은 늘어나고 연말정산 절차가 간소화된다. 세제 개편안 중 실생활에 밀접한 부분을 문답을 통해 알아본다.》

―국민주택 규모 초과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의 관리비 부담이 커진다는데….

“전용면적 25.7평이 넘는 공동주택의 관리나 경비 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해 주는 조항이 내년에 폐지된다. 아파트 관리나 경비를 맡은 외부 용역업체가 부가가치세(세율 10%)를 내야 한다는 뜻이다.

―구체적으로 관리비를 얼마나 내야 하는가.

“지난해 말 기준으로 25.7평 초과 아파트 중 외부 용역업체에 관리를 맡긴 아파트는 약 100만 가구다. 면세 혜택이 없어져 용역업체가 세금 인상분만큼을 관리비에 반영한다면 가구당 월평균 5만 원 정도를 더 내야 할 것으로 추산된다.”

―집을 두 채 이상 가진 사람에 대한 세제 혜택도 줄어든다는데….

“올해까지는 두 채 이상 집을 가진 사람도 자신이 들어가 살 집을 살 때는 모기지론을 빌리고 이자상환액에 대해 연간 1000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었다. 내년부터는 2주택 이상 보유자는 소득공제 대상에서 완전히 제외된다.

또 내년부터는 2주택을 가진 사람도 임대소득에 대해 세금을 내야 한다. 올해까지는 3주택 이상 보유자만 월세 등 임대소득에 대해 소득세를 낸다. 단 전세금은 여전히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연금 생활자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은 얼마나 늘어나나.

“국민연금 개인연금 퇴직연금 등 연금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가 연간 600만 원에서 900만 원으로 높아진다. 연금 수령액에 대해 전혀 세금을 내지 않는 한도도 250만 원 이하에서 350만 원 이하로 높아진다. 연금 수령액 구간에 따라 공제받는 규모도 커진다. 250만 원 초과∼500만 원 이하, 500만 원 초과∼900만 원 이하, 900만 원 초과로 나뉘었던 과세표준(세금을 부과하는 기준) 구간은 350만 원 이하, 350만 원 초과∼700만 원 이하, 700만 원 초과∼1400만 원 이하, 1400만 원 초과로 상향조정되고 구간별 공제폭도 커진다.

―창업자금 사전상속제도를 이용하면 상속·증여세를 줄일 수 있나.

“이번에 도입되는 사전상속제도는 30세 이상이거나 결혼한 자녀가 65세 이상 부모에게서 창업자금으로 30억 원 이하의 재산을 받았을 때 10%의 낮은 ‘증여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핵심이다. 하지만 부모가 사망한 뒤에는 사전상속 때 혜택을 받았던 부분을 포함해 상속세에 합산하므로 최종적으로 내는 세금은 같다.”

―연말정산이 간편해진다는데….

“2006년 연말정산부터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사용액, 연금저축, 개인연금저축, 직업훈련비, 보험료 등의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정부가 신용카드회사, 보험회사, 의료기관, 대학 등에서 전산자료를 직접 받기 때문이다. 그러나 주택자금대출, 기부금, 이사비, 혼인비, 장례비 등 전산화가 어려운 8개 항목은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또 주5일 근무제를 고려해 세금 신고나 납부 기한이 토요일 또는 근로자의 날(5월 1일)에 걸렸을 때에는 다음 주 월요일까지 자동으로 연장된다.”

박중현 기자 sanjuc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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