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금융계열사 ‘他 계열사 지분 5% 제한’ 갈등

  • 입력 2005년 8월 5일 03시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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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생명과 삼성카드 등 삼성그룹 금융계열사들이 보유한 계열사 지분 강제 매각 여부를 놓고 4일 정부와 열린우리당이 정면충돌했다.

대기업 금융계열사의 타계열사 지분 소유 한도를 5%로 규정한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금산법)을 법 시행 후 초과분에 대해서만 적용하자는 정부와 기존 초과분까지 소급해 적용하자는 여당이 팽팽히 맞선 것.

1997년 3월 시행된 금산법은 금융자본과 산업자본 분리 원칙에 따라 대기업 금융계열사가 타계열사의 지분을 5% 이상 취득할 때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돼 있다.

당정은 이날 한덕수(韓悳洙)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과 열린우리당 박영선(朴映宣) 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협의회를 갖고 ‘금산법 개정안’을 집중 논의했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논란의 핵심은 삼성생명이 보유하고 있는 삼성전자 주식 7.2%와 삼성카드의 삼성에버랜드 주식 25.64%.

여당 측은 삼성생명과 삼성카드가 보유한 지분 가운데 5% 초과분에 대해서는 취득 시점과 관계없이 강제 매각 등의 시정조치가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나 재경부 등 정부 측은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주식 취득은 법 제정 이전에 이뤄진 것이어서 소급 적용은 위헌 소지가 있다는 입장이다.

또 삼성카드가 1998년 말 삼성에버랜드 지분 10.0%를 금감위의 승인 없이 취득한 것은 맞지만 금산법 위반에 따른 제재 규정은 2000년에 도입됐기 때문에 이 역시 법을 소급해 시정조치를 내릴 수는 없다는 게 정부의 주장이다.

한 부총리는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법 제정 또는 처벌 조항이 만들어지기 전에 발생한 것에 대해서까지 소급해 적용하면 위헌 소지가 발생할 수 있다”면서 “앞으로 법제처, 국회 심의 등을 거쳐 정리하겠다”고 설명했다.

김창원 기자 chang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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