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계열사 의결권 제한’ 憲訴

  • 입력 2005년 6월 30일 03시 14분


코멘트
삼성그룹 계열사들이 금융계열사의 의결권 행사를 제한한 공정거래법 조항에 대해 헌법소원을 냈다.

이는 삼성이 정부의 재벌정책에 대해 정면 대응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삼성생명과 삼성화재, 삼성물산 등 삼성그룹 3개 계열사는 “4월 1일 발효된 개정 공정거래법 중 자산총액 2조 원 이상 대기업집단에 속한 금융계열사의 의결권 행사를 제한한 제11조 3호의 위헌 여부를 묻는 헌법소원을 제기했다”고 29일 밝혔다.

현재 특수관계인의 지분을 포함해 30%까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법률 개정으로 내년 4월 1일부터 3년간 매년 5%씩 줄어 15% 수준으로 낮아지게 된다. 이 조항의 취지는 고객이 맡긴 돈으로 계열사 주식을 사들여 그룹 총수의 지배력을 뒷받침하는 것을 막겠다는 것.

삼성생명 관계자는 “이 조항은 개정 당시부터 재산권 및 평등권 침해 논란이 있었다”며 “헌법소원을 낸 것은 외국인 지분이 50%를 넘는 삼성전자를 적대적 인수합병(M&A)으로부터 방어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의결권 행사에 제약이 전혀 없는 외국 자본이 삼성전자에 대해 적대적 M&A를 시도하면 경영권을 방어할 수단이 없다는 게 삼성 측의 주장이다.

지난해 말 현재 삼성전자에 대한 삼성 특수관계인의 지분은 삼성생명 7.99%를 비롯해 삼성물산 4.43%, 삼성화재 1.39%, 이건희(李健熙) 삼성 회장 1.91% 등 모두 17.72%이다. 반면 외국인 지분은 54.13%에 이른다.

정경준 기자 news91@donga.com

고기정 기자 koh@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