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영세 자영업자 부가세 덜 낸다

  • 입력 2005년 6월 10일 03시 0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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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연간 매출액 4800만 원 미만인 영세 자영업자(간이과세 대상자)의 부가가치세 부담이 줄어든다.

재정경제부는 영세 자영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세금 납부 기준이 되는 소득)을 줄이기 위해 매출액에 곱하는 부가가치율을 내리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부가가치율이 하락하면 과표가 줄고, 부가가치세 납부액도 함께 감소한다.

재경부는 올해 하반기(7∼12월) 중 자영업자 실태조사를 하고 이 결과에 따라 부가가치율을 내릴 예정이다. 내년 7월 부가세 납부 때부터 인하된 비율이 적용된다.

○ 왜 내리나

정부는 복잡했던 부가가치율 체계를 단순화하기 위해 2000년 자영업 업종을 크게 3가지로 분류했다. 이들 업종의 부가가치율을 일단 20%로 통일한 뒤 업종별 수익성에 따라 매년 비율을 조금씩 올려 2004년 현행 부가가치율 체계를 만들었다.

이런 과정을 거쳐 △음식·숙박·운수·통신업 40% △부동산임대·기타서비스·건설·농림어업 30% △제조·전기가스·수도·소매·재생용 재료 수집 및 판매업 20% 등의 부가가치율 체계가 세워진 것.

그러나 최근 2년간 음식점과 숙박업소 등의 수익성이 크게 낮아져 부가가치율을 조정할 필요가 생겼다. 부가가치율 체계가 정착된 지 2년 만에 다시 부가가치율을 조정하는 것에 대해 일부 전문가는 “근시안적 세정(稅政) 탓에 행정력이 낭비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 부가가치세 얼마나 줄까

영세 음식점에 적용하는 부가가치율이 현행 40%에서 35%로 내려가면 연간 3000만 원의 매출을 올리는 식당 주인이 내는 부가세는 얼마나 줄어들까.

현행 40% 부가가치율을 적용한 과표는 1200만 원(3000만 원×40%)이다. 여기에 부가세율 10%를 곱한 부가가치세는 120만 원.

부가가치율이 35%로 낮아지면 과세표준이 1050만 원(3000만 원×35%)으로 줄어든다. 부가가치세는 105만 원으로 종전보다 15만 원 덜 내게 된다.

○ 자영업자 소득 파악부터 해야

한국조세연구원 권오성(權五盛) 연구위원은 “간이과세자의 소득을 투명하게 파악하는 체계를 확립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부가세 인하에 앞서 자영업자의 소득을 제대로 알아야 세 부담을 얼마나 줄일지 알 수 있다는 것.

소규모 개인사업자들은 부가가치율을 많이 내리라고 주문했다.

한국소기업소상공인연합회 임의연(林義連) 사무국장은 “자영업 구조조정이라는 거창한 대책보다는 당장 몇 십 만 원이라도 가처분소득을 늘리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부가가치율::

매출액에서 부가가치가 차지하는 비율. 간이과세 대상자는 매출액에 부가가치율을 곱한 금액(과표)의 10%(부가세율) 만큼을 부가가치세로 낸다.

홍수용 기자 legm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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