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 2주택 실거래가로 양도세

  • 입력 2005년 5월 4일 23시 5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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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집 2채를 가진 사람이 살지 않았던 집을 팔 때는 양도소득세가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부과된다. 외지인이 농지 임야 나대지 등을 샀다가 팔아도 역시 실거래가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또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보유세가 2008년까지 단계적으로 2003년의 두 배 수준으로 올라 세 부담이 급증하게 된다.

정부는 4일 노무현(盧武鉉)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국민경제자문회의 부동산정책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재정경제부는 우선 2003년 집값 대비 0.12%였던 총 보유세 징수 규모를 2008년까지 0.24%로 두 배로 늘리기로 했다. 이를 위해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과세표준(課稅標準·세금을 매기는 기준금액)을 올릴 방침이다.

이와 함께 내년부터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가 의무화됨에 따라 양도세도 원칙적으로 실거래가 기준으로 부과하기로 했다.

지금은 1가구 3주택과 고가주택 등 일부를 제외하고 대부분 시세의 80% 수준인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부과된다.

일단 내년부터 1가구 2주택자가 살지 않았던 집을 팔 때와 외지인이 농지 등을 팔 때 양도세를 실거래가로 물린다.

장기적으로는 모든 주택에 대한 양도세가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부과된다.

재경부는 주택과 달리 시세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사무실, 상가, 빌딩 등의 과표도 시가의 80% 수준으로 올리는 공시가격제도를 장기적으로 도입하기로 했다.

보유세 부담이 높아지는 대신 취득세, 등록세 세율을 2, 3년 주기로 인하하기로 했다.

노 대통령은 회의에서 “부동산 투기로는 이익을 얻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와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지시했다.

노 대통령은 또 “아무리 경기가 어렵더라도 부동산을 통해 경기를 살리려는 노력은 하지 않겠다”며 “이는 과거 정부에서 얻은 가장 큰 교훈”이라고 덧붙였다.

건설교통부는 이날 회의에서 현재 개발·과밀·교통유발 부담금 등으로 나눠져 있는 개발이익 환수 부담금을 하나의 기준으로 통합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올해 안에 건교부와 외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연구를 거친 뒤 내년 중 개발지역과 수준에 따라 기반시설 부담금을 다르게 내도록 하는 내용의 법을 제정할 계획이다.

또 민영아파트의 청약예금과 부금 제도를 통합해 단순화하고 임대기간 30년의 국민임대주택 등 공공주택 청약자격 기준을 세분화하는 등 청약제도도 개선하기로 했다.

현재 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하는 도심지역 내 뉴타운 개발사업을 주택공사나 토지공사 등 공공기관이 주도하도록 하고 관련 입법을 추진키로 했다.

신치영 기자 higgledy@donga.com

김정훈 기자 jnghn@donga.com

이상록 기자 myzod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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