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88-0075 산재보험 부당수령 신고땐 최고100만원

  • 입력 2005년 4월 22일 18시 2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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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금 부당 수령자를 신고하면 최고 100만 원을 드립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산재보험금을 불법으로 받아가는 사람을 신고하면 포상금을 주는 ‘보험 파파라치’ 제도를 5월 1일부터 도입한다고 22일 밝혔다.

산재보험급여를 허위로 수령한 사람을 신고하면 최저 3만 원에서 최고 100만 원의 포상금을 준다. 신고는 근로복지공단 지사로 전화(1588-0075)하면 된다.

공단 관계자는 “개인적으로 부상한 것을 회사에서 다친 것처럼 꾸미거나 출근길 교통사고를 출장 중 재해로 조작해 보험금을 받는 등 부당 수령행위가 다양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산재보험금 부정 수령은 2003년 39건에서 지난해 59건, 올해 1∼3월에만 24건으로 해마다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황태훈 기자 beetlez@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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