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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5년 4월 20일 17시 2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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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흥은행은 금융소득종합과세 신고 대행 서비스와 종합자산운용 설계를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를 21일부터 실시한다. 지난해 금융소득이 개인별로 4000만 원을 넘은 고객은 은행 거래가 없더라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고객이 지점에 마련된 전용 창구를 방문해 고객 전담역과 상담한 뒤 소득 내용을 적은 신청서를 제출하면 은행에서 서류를 작성해 관할세무서에 신고해 준다.
□정지영 아나운서 21일 1일투자상담
한국증권업협회는 21일 증권홍보 대사 정지영 아나운서가 대우증권 압구정지점(오전 11시), 대신증권 강남지점(오후 1시), 서울증권 잠실지점(오후 2시)에서 일일 명예지점장이 돼 고객에게 적립식 펀드 투자에 대해 설명하는 행사를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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