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지자체들 주택 재산세율 잇단 인하

  • 입력 2005년 4월 14일 18시 3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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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내 기초지방자치단체들이 주택 재산세율을 크게 내리기로 해 중앙정부와 마찰 조짐을 보이고 있다. 자칫 과세체계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14일 행정자치부와 각 지방자치단체에 따르면 경기 용인 구리 성남시가 올해 재산세율을 표준세율의 50% 수준으로 깎아 주기로 한 데 이어 고양 안양 수원시 등도 세율 인하를 검토하고 있다.

지자체가 세율을 내리는 것은 올해 주택 기준시가가 오르면서 주민이 내야 할 세금이 갑자기 늘어나기 때문이다. 지자체들은 재산세율을 상하 50%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한 탄력세율 제도를 이용해 세율을 깎아 줘야 조세저항을 줄일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반면 지난해 재산세율을 많이 깎아 줬던 서울 시내 15개 구는 세수(稅收) 감소를 우려해 올해 세율을 인하하기가 쉽지 않다는 입장이다.

▽경기, 조세저항 우려 세율 50% 인하=용인 구리 성남시는 최근 잇따라 재산세율을 50% 내리는 조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4, 5월로 예정된 시 의회에서 조례 개정안이 통과하면 해당 시 주민들은 7월 재산세 납부 때부터 낮은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구리시 토평동 S아파트 34평형에 사는 주민은 지난해 9만3380원의 재산세를 냈다. 작년과 같은 세율을 적용한다면 이 주민이 올해 내야 하는 재산세는 13만707원으로 지난해보다 46.8% 늘어난다. 그러나 구리시가 세율을 50% 내리면 재산세액은 8만8120원이 된다. 지난해보다 오히려 5.6% 줄어드는 것.

고양 안양 광명시 등 다른 지자체들도 재산세율 인하를 검토하고 있다.

고양시 관계자는 “주택 기준시가가 올라가면 주민들이 내야 할 재산세가 평균 27%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달 중 세율 인하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수원시도 지난해 기존 재산세율을 그대로 적용해 주민 반발이 컸다는 점을 감안해 세율 인하를 고려하고 있다. 안양시는 이달 말 단독주택 기준시가가 나온 뒤 재산세 부담이 얼마나 늘어나는지 조사할 예정이다.

▽탄력세율 적용 망설이는 서울시 자치구=서울시 자치구들은 탄력세율을 적용할지에 대해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서울시 25개 자치구 가운데 20개 구가 10∼30%의 탄력세율을 적용해 지역주민의 재산세 부담을 덜어 줬던 것과는 대조적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난해까지는 재산세율을 7단계로 나눠 0.3%∼7%의 누진세를 적용했지만 올해부터는 0.15%, 2.0% 3.0% 3단계로 세율과 누진율을 대폭 줄여 세수 수입을 걱정하는 자치구가 많은 것 같다”고 설명했다.

서초구는 “서울시 자치구들은 재산세 수입이 일반 회계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60%에 이르기 때문에 탄력세율을 적용해 세금을 깎아 주기가 쉽지 않다”면서 “재산세 수입이 일반회계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낮은 지방도시와는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지자체와 중앙정부 마찰=지자체는 재산세가 급격히 늘지 않도록 세율 인하가 불가피하다고 보는 반면 중앙정부는 공평과세 원칙을 내세우며 세율 인하에 반대하고 있다.

성남시 관계자는 “올해 분당신도시 일부 주상복합아파트의 재산세가 지난해의 10배로 늘어나는 등 재산세 부담이 커진다”며 “세율을 인하하지 않으면 주민들이 세금을 내지 않으려고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반면 중앙정부는 지자체가 세율을 깎아 주면 지역간 과세 형평성에 문제가 생긴다고 걱정이다. 같은 값의 집을 갖고도 수도권 주민이 지방 주민보다 재산세를 적게 낼 수 있기 때문. 이에 따라 행자부는 재산세를 내리는 지자체에는 종합부동산세 지방 교부금을 지원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조세연구원 김현아(金顯娥) 연구위원은 “과표가 너무 많이 올랐을 때 지자체가 고유권한인 탄력세율제를 이용해 주민 부담을 줄여 주는 건 당연한 일”이라며 “교부금 배분 때 지자체에 불이익을 주는 건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서울시립대 세무대학원 송쌍종(宋雙鍾) 교수는 “탄력세율이 상하 50%로 폭이 넓어 지역별 불공평 과세 시비가 있을 수 있으므로 탄력세율 폭을 줄이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홍수용 기자 legman@donga.com

김창원 기자 changkim@donga.com

▼재산세 산정방식▼

▼재산세=기준시가(4월말 발표) 의 2분의 1×재산세율

▼재산세율

△기준시가 8000만 원 이하=0.15%

△기준시가 8000만 원 초과∼2억 원 이하 0.3%

△기준시가 2억 원 초과 0.5%

(기준시가 9억 원이 넘는 주택은 초과 부분에 대해 종합부동산세가 추가로 과세됨)

*탄력세율을 50% 적용하면 재산세율이 절반으로 낮아짐.

지방자치단체별 재산세율 인하 현황
구분2004년2005년
경기 용인시 16% 인하50% 인하
경기 구리시30% 인하50% 인하
경기 성남시30% 인하50% 인하
경기 고양시표준세율 적용인하 가능성 있음
서울 자치구10∼30%미정
자료:각 지방자치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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