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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5년 3월 16일 17시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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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위원회는 16일 주식 대량 보유 신고 때 금융감독당국에서 받은 징계 내용을 모두 공개하게 하는 내용을 뼈대로 하는 ‘유가증권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변경안’을 예고했다.
변경안에 따르면 경영 참가를 위해 주식을 5% 이상 매입하면 최근 5년간 법 위반으로 인한 형사 처벌이나 금감위로부터 받은 조치 내용을 보고 항목에 기재해야 한다.
이는 외국인에게도 똑같이 적용돼 해당 국가의 감독당국에서 받은 징계 사실을 의무적으로 알려야 한다.
또 주식 취득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관련된 자금의 출처와 조성 경위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고기정 기자 ko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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