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세대 성장동력산업’ 출자총액제한서 제외

  • 입력 2005년 3월 10일 17시 46분


코멘트
이르면 4월부터 ‘차세대 성장동력산업’에 대한 대기업 투자는 출자총액제한 대상에서 제외된다.

차세대 성장동력사업은 국제적 경쟁력을 갖췄거나 앞으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산업으로 디지털TV 및 방송, 디스플레이, 바이오 신약 및 장기 등 10대 산업이 포함돼 있다.

국가기술혁신특별위원회(위원장 오명·吳明 부총리 겸 과학기술부장관)는 10일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첫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포함한 3개의 안건을 심의, 확정했다.

과학기술부 한승희(韓承熹) 과학기술정책국장은 “출자총액제한의 예외 규정에 차세대 성장동력산업 관련 업체를 추가하기로 관계 부처와 대체적인 합의가 이뤄졌다”면서 “4월경 공정거래법 시행령을 고쳐 바로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위는 과학기술투자의 효율성을 높이고 산업수요에 맞는 과학기술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과학기술인력의 수급을 체계적으로 예측·분석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기로 했다. 또 세계 100위권 수준의 연구중심대학 10개를 집중 육성키로 했다.

이 특위는 국가기술혁신체계 구축을 위해 작년 10월 국가과학기술위원회(위원장 노무현 대통령) 산하에 신설된 기구다.

김창원 기자 changkim@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